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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사례 사실상의 사도를 일반 토지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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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3-04-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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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란 개인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소유하는 사설도로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미리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

   장의 허가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하며,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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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로 합니다.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평가되는 사항

    ⑴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도로

    ⑵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⑶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⑷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그렇다면 사실상 사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

   하지 않거나,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 또는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를 일반 토지로 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정비구역 내, 위치한 토지소유자로 해당구역 내, 보상받은 토지일부가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

   되었다.

 

주요 쟁점


   ▶ 상대방의 주장

       ①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콘크리트 혹은 보도 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벽 밖에 위치하여 대지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② 출입문이나 경계벽이 없어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고 본다.

       ③ 해당 토지 소유자들 또한 토지들 방향으로 통행문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편익을 누렸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 사실과 다름 주장

       ①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된 토지 전체는 대지로 사용·수익하였고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들의 편익이 증가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

           이 폐쇄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을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사실상 사도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이 인접 도로와 하나로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었고토지소유자들 또한 이

    토지로 점포 혹은 주택 출입문, 차고 문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사건 토지소유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의로 설치한 도로라고 보기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점,

    ② 이미 통행에 제공되던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할 동기나 실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 점,

    ③ 해당 토지들로 인해 주변의 나머지 토지들이 편익이나 가치상승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토대로 바라보았

        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들의 편익을 위해 해당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며이를 달리 인정시킬 증거 또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건에 해당되는 토지들의 이용 현황이나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의사에 의하

    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해당 토지들은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 최종결론


    이 사건은 위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전부 인정되어 의뢰인들

    은 사실상 사도로 평가되었던 토지들에 대하여 217% 증액된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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