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선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
01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
02 허가기준
- 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m2
② 공업지역 : 3만m2
③ 보전녹지지역 : 5천m2
④ 관리지역 : 3만m2
⑤ 농림지역 : 3만m2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 도시 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으며,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하며,
- 아울러 시. 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① 경사도 ② 입목축적 ③ 표고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03 개발행위허가신청에 앞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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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단순히 인허가수준으로 볼 경우 예기치 않는 시행착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업무는, 그 분야에 전통한 부동산인허가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