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및 생활대책
01 이주대책
대 상
건축물 요건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주거용 건축물소유 요건
당해건축물을 하는 자거주 요건
계약체결일 수용재결일까지 계속거주02 생활대책
이주자택지
생활근거지 상실 주택소유자 165㎡~330㎡ 1필지이주정착금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공급을 포기한 자.주거이전비용
소유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 분이사비용
정비구역내 주거용건축물에 전입•거주03 구제방법
토지수용은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때로는 위법·부당하게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04 대응전략
조속재결신청의 청구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수용재결불응에 따른 이의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의 제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