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양성화)시키는 제도 (2021년도 상반기 시행예정)
01 대상
- ① 단독(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 ② 무허가 • 무단 증축 • 대수선 • 사용검사 미필
- ③‘2020.12.31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
- ④ 이행강제금 등 체납이 없을 것
02 처리절차
수임계약
-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 신고서, 현장조사서, 토지소유증명서류 등 제출
양성화 대상여부 판단
- 배제지역, 위반시점, 용도, 용도별 면적, 소유관계, 건축기준 적합 여부 판단
건축위원회 심의
-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 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양성화대상여부 확정
- 해당 건축주에 통지
건축물대장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