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행정심판청구

권리구제 행정심판청구
권리구제

행정심판청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단순·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01 심판의 종류

  • ①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행정심판
  • ②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③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못한다. 그러나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02 재결의 유형

  • ①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사정재결 : 인용 재결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03 재결절차

04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② 당해 법령은 아니지만 타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③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05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①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② 관련성이 없는 타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③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④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⑤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⑥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06 행정심판청구 빈도(자사기준)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개발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
  •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축)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건축허가신청취소 및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도시 관리계획결정처분(토지적성평가) 취소심판청구 ★★★★★
  • 건축물 사용검사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사업주체 및 건축주의 명의변경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도로구역결정고시 공용지정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 ★★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공장설립승인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공장폐쇄명령 취소심판청구 ★★★
  • 부동산거래계약 거짓신고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 ★★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 ★★★★
    -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가무허용 등)
    - 의료법 위반, 건축사법 위반, 부동산중개사법 위반 등
  •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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