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하기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01 대상
- 건설공사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분쟁
- 일조 및 조망 피해로 인한 분쟁
- 공장폐수로 인한 피해 분쟁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분쟁
02 유형
- 알선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유도 (3개월 소요)
- 조정 :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권고로 합의도출 (9개월 소요)
- 재정 : 사실조사심문 등 법률적 판단 (9개월 소요)
03 효력
- 재정결정을 수용할 경우 :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
- 재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 재 재정신청 또는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송제기
04 절차
- ① 접수
- ②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③ 신청인, 피 신청인 통보
- ④ 심사관 예비조사
- ⑤ 전문가 현장조사
- ⑥ 심사보고서 작성
- ⑦ 당사자 심문
- ⑧ 재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