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법령해석신청

권리구제 법령해석신청
권리구제

법령해석요청

  •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민•형사, 상사, 행정소송, 국가 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 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다.

01 효력

  • 정부유권해석은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다르게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에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02 신청내용

  • 질의의 요지
  •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03 처리절차

04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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